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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5 14:31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서울남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무면허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2016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2015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는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으므로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이전의 전력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특별 사면된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사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비롯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상·법률상 주장을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