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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5 14:41
[사고후미조치] 약식명령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94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년에 혈중알콜농도 0.190%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경 대물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비록 대인 피해는 없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을 당하게 되는 형편이었기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비롯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게 하였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