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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7 14:20
[뉴스] 군복무시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1심 선고유예→2심 집유로 형 높아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5/20160615002293.html?OutUr… [840]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선고유예처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높아졌다. 

15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큰 공백을 발생시키는 군대폭력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으로 근절되도록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가혹행위는 반인간적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성, 인격 등을 크게 짓밟고 훼손한 바 그 가벌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보다 더욱 엄중히 벌함이 타당하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후임인 B(21)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2014년 1월에는 군기가 빠졌다며 B씨의 가슴을 수십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경계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의 총구를 B씨의 가슴에 겨누며 협박하는 등 소총과 대검, 방탄헬멧 등으로 위협 및 폭행을 반복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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