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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5 10:34
[뉴스] 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조항 합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0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05060012578… [79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서 새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조 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관할경찰서에서 1년 마다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정도 제한되더라도, 성범죄 재범 예방 측면의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모든 의무위반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진촬영 의무에 대해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기한 도과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록대상자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마다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 입력 2016.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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