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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2 09:37
'몸캠피싱' 피해자 또 등쳐…동영상 삭제 대가로 4억원 뜯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0…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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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의 동영상 삭제 문의 문자(부산=연합뉴스)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 피싱'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일당이 피해자와 동영상 삭제 상담을 하는 문자메시지.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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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삭제 허위 보고서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27일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하고 권모(18)군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CISA라는 미국 보안회사를 사칭한 '몸캠 구제' 블로그를 운영하며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 746명에게서 음란 동영상 유포를 막아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몸캠 피싱' 사기단이 가지고 있거나 저장한 피해 영상을 해킹해 삭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 전혀 없음에도, 음란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했다. 이들은 동영상 삭제에 30만∼100만원의 돈을 받고 마치 음란 동영상이 삭제된 것처럼 꾸민 허위 보고서를 몸캠 피싱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보내줬다.
 
이들은 전문 홍보업자를 고용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 삭제를 의심하는 피해자들이 올린 댓글을 지우거나 반박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들은 몸캠 피싱 조직에 당해 음란 동영상 유출 협박을 받은 피해자들이 동영상 삭제 대가로 지급한 돈을 날리더라도 성적 수치심과 함께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김씨 등은 블로그 운영, 상담, 홍보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블로그에 상담 댓글을 남긴 몸캠 피싱 피해자는 3천200여 명이나 됐고, 실제 음란 동영상 삭제 대가로 돈을 송금한 사람은 746명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한 뒤 권 군 등을 고용해 블로그 상담 업무를 맡긴 채 돈만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화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몸캠 피싱'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27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