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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3 16:15
경찰, 토익 부정응시로 1억대 챙긴 30대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0  
   http://m.news.nate.com/view/20161212n12742?mid=m03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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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소형무전기로 토익(TOEIC) 부정시험을 저지른 브로커와 응시생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감 이철)는 토익(TOEIC) 시험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부정 응시한 이모(30서울)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의뢰인 3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즐톡S'에 토익, 텝스, 오픽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주겠다고 광고해 의뢰자들로부터 1인당 130만~600만원을 받고 총 47회 부정 응시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얼굴 합성 앱을 이용해 의뢰자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의뢰인들에게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한 후 의로인들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외국어 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의로인 등 사진합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 무선통신 장비를 자신과 의뢰인이 몸속에 부착한 후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진동신호를 보내 답안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과 외국어 능력 시험 시행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뉴시스 2016.12.12 11:09분 기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