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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0 14:28
[뉴스]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초범이라도 엄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692 [860]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로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성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존스쿨 제도는 성매수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검·경은 인터넷이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시행하고, 알선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업주와 종업원, 성매매자 등 모두 1123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성매매로 발생한 불법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한다. 성매매 알선자뿐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여부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추진한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매매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대상 기관을 지난해 404개에서 올해 6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도 지난해보다 각 1개소씩 늘려 27개소와 11개소를 운영한다.
 
법률신문 뉴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