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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18:16
헌재 "강제 추행 떈 일반 추행보다 엄한 처벌, 합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4_0000166922&cID=10201&pID=1…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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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피해 돌이키기 어렵다" 합헌 결정 "각 범죄 구성요건 달라... 평등 원칙 위배 아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일반 추행죄보다 강제 추행죄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12월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형이 선고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강제 추행죄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추행죄를 이들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현행법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 삼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강제 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추행죄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 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며 "범죄들의 특징 또는 상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심판대상 조항이 곧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kafka@newsis.com


등록 2017-12-0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