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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5:20
"양육비 안 준 부모도 자녀 사망 때 재산상속…합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334…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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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헌재, 민법 1004조 합헌 결정
"상속 안정성 위해 극히 예외적인 때만 결격 인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혼한 뒤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결혼 4년여만에 이혼한 A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 남편이 2011년 4월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딸 보험금 일부를 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을 판결하자 A씨는 부양의무 미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법 1004조는 Δ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Δ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Δ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등 5가지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양의무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해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 조항은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 범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권을 보호, 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부양의무'로 상속결격을 판단한다면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한 증여로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게 할 수 있다"며 "기여분 제도, 양육비 청구 등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