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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9 13:59
상속세 문의
글쓴이 : 이창윤○○
전화번호: 010-9661-1954
이메일: cyun54@hanmail.net
조회 : 1,066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수원을 매각할 때 계약이 이면계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면계약을 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면계약금액이 조금 커  어떻게 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 이면계약 금액에 대한 상속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나은지----

  아니면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부담하도록 할 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납부를 원활하게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자 19-12-11 11: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세금에 관한 상담만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상속전문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