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수원을 매각할 때 계약이 이면계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면계약을 빼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면계약금액이 조금 커 어떻게 해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 이면계약 금액에 대한 상속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나은지----
아니면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부담하도록 할 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납부를 원활하게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