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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9 13:11
[전화상담] 전화상담 상속등기이후소송관련
글쓴이 : 손행순○○
전화번호: 010-4328-9288
이메일: hang0926@nate.com
조회 : 546

안녕하세요.

당초에 2013.4월경 아파트 를 당첨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그래서 2014.12.31. 잔금을 치르고 저희가입주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3남 1녀에 맏이 입니다.

모든청약통장및 분양대금은 저희가 다 입금 하였으며 대출과 토지임대부 아파트라 월임대료및 은행이자를  납부 하면서 현재 까지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2017.09.26.   상기 아파트관련 유언공증을 받았습니다.그런데 2020.4.13.  아버지가 운명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05.26.  상기 아파트에 대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면 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집은 저희가 청약부터 모든 돈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벌금이 많다고 하고 여러가지 상담을 받아 보니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기여분도 소송도 않된다고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잘않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전에 상담을 받고 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가족들은 이집을 우리가 한걸 다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자체가 생활능력이 없고 생활비를 받아서 사시는 분이 셨기 때문에 저희명의로 다른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이 거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방문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먼저 서면 상담하고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20-08-10 18: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