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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5 21:14
[전화상담] 전화상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이한성○○
전화번호: 010-8637-0874
이메일: lhs1859@hotmail.com
조회 : 799
안녕하세요, 

표제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바디엔 피트니스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잡지사 홍보 개념으로 '다음'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일반인 또는 선수들의 몸 사진을 올려주는 사이트 입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12월경에 어떤 여성 일반인의 몸을 보게되었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진에 

'뒤에서 치면' 이라는 5글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는 그 기사 당사자가  유사한 댓글을 달았던 수십 - 수백명 (경찰서에서 서류를 보았는데 양이 상당햇습니다.)을 고소한 상태이구요. 

저또한 2월달에 조사를 받고 왔고,  현재 남부법원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분이 제 댓글이 체위를 연상시키는 문장이라고 하시길래 거기에 동의했구요, 

죄송하다, 엉덩이가 이쁘다는 칭찬의 의미였는데 기분나쁘셨으면 사과 드리고 싶다 라고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라도 보고 싶다고 하니 형사분이 고소한분의 연락처는 줄수 없다고 하셔서 연락은 할수 없었구요,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벌금이나 다른 처분이 나오기전에 합의봐서 해당 기록이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성범죄 관련해서 기록이 남아있는것도 없고, 남기기도 싫습니다.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미리 고소인에게 주고,  합의라고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고 기록을 기록을 남기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사호사님께 비용을 치루고서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20-08-18 13:57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