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아버님 사망일: 9월 26일.
사망신고 일자: 9월 30일
상속인: 어머니, 형, 본인
형 실종신고: 9월 30일. 서부서울경찰서
재산: 약 5건의 부동산
형이 필린핀에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함.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다 없는 번호로 나옴)
에서 상속재산을 마무리(명의 변경, 후에 부동산 매매)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제가 들은 내용이 맞나요?
질문 2. 재산관리인으로 사촌 동생 가능한가요?
질문3.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개별 사안마다 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같은 것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만으로도 매매 가능하고 형 지분만큼의 액수만 은행에 넣어두면 되나요?
질문 4. 재산관리인 선임전에 아버지 소유 토지를 어머니와 제 지분만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질문 5.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셔 제 명의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나요? 명의 변경 후 증여를 해야 하나요? 어떤 것이 타당한가요?
질문 6. 위와 같은 일(재산관리인 선임, 권한초과행위청구, 명의변경)을 맡아서 해 주실 경우에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