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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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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태선○○
전화번호: 010-3433-6851
이메일: taesun51@hanmail.net
조회 : 526

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립니다.

1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 3월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오래된 가옥한채가 있습니다. (대략6~7천만원정도)

8남매중 첫째는 사망하였고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7남매가 모여  논의한 결과

어렵게 살고 있는 집없는 언니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두 구두로 동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법무사한테 의뢰를 한 경우 어느정도 비용은 드는지요. 그리고 동의한 형제와 상속을 받은사람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1-04-23 10:2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