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립니다.
1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 3월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오래된 가옥한채가 있습니다. (대략6~7천만원정도)
8남매중 첫째는 사망하였고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 7남매가 모여 논의한 결과
어렵게 살고 있는 집없는 언니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두 구두로 동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법무사한테 의뢰를 한 경우 어느정도 비용은 드는지요. 그리고 동의한 형제와 상속을 받은사람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