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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8 10:42
[전화상담] 전화상담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이선희○○
전화번호: 010-4152-0396
이메일: optisun87@naver.com
조회 : 411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여쭤볼게 있어 글 올립니다.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후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은행 및 다른 금융계, 대부계 등 빚이 없음을 확인하고 은행에 있던 2천여만원과 자동차(지분 1프로)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2011년 쯤 6억5천을 주고 산 상가(부동산중개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함)를 사기를 당하고 경매(8억가량)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진 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변호사비까지 줘야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은 다행히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어머니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갚지 못한 채무를 나중에 딸 아들이 갚아야할지 모른다며 상속포기를 하라고 하셨다 합니다.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수없는 상황이며 당연히 그 금액도 모르구요, 어머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 지와,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없어지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21-07-11 1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일단 상속을 받으셨으면 '단순승인'을 하신 거고요. 그동안 모르던 채무가 앞으로 드러나 상속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나오지 않은 채무라면 굳이 먼저 불안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몰랐던 채무를 알게 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이 보장한 절차를 통하면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