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현명한 상속분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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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난점은 언제나 불명확함에 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분할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 가액이 심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정법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결론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변호사가 자신이 수행하는 소송의 결론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의뢰인 당사자도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소송의 결말 또한 좋지 않을 것이다.
 
특별수익액과 관련하여서는, 과거의 어떠한 재산이전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가가 대표적인 불명확 지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이 26세이던 당시에 아들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해주었다고 해보자. 아들이 자기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연령이 26세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는가? 혹은 아들이 26세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거나 소득이 작았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증여가 추정되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당시 매수자금을 출연하였다는 금융거래정보 내역이 나와야만 비로소 증여가 인정되는가?
 
또한, 지가가 앙등한 사정은 특별수익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토지에 관하여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관리한 사정이 있다면 어떠한가? 매수자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누가 출연했는지는 알 수 없고 잔금을 아버지가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면 어떠한가? 이런 경우 아들의 특별수익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가?
 
특별수익은 증여 중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해할 정도의 증여를 의미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다른 자녀들이 증여받은 것에 비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무겁게 책정할 수 있다. 반대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크거나 심히 공평을 해한다면 그러한 증여의 입증책임은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는 증여에 관한 증거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는 증거수집활동을 하기 전에, 가정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을 변호사에게 요구할지를 예측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상속사건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여분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양사실이 아닌 “특별한 기여”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재산적 기여에서는 위 특별수익 인정과 유사한 판단기준이 작용한다. 부양적 기여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특수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요부조 상태가 존재하였는지, 구체적인 부양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증거가 필수이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있어서 양대 판단기준은 “상속인 간의 공평”과 “특별한 기여”이다. 이러한 다소 추상적인 판단기준(법률용어로는 일반개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가정법원의 판단재량 범위를 넓게 만든다. 법원의 판단재량이 넓어지면 당사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조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사조정 또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일정 이상의 법조경력과 상속사건의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선별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공동 대표인 오경수, 송인혁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팀의 강점은, 대한민국에서 20명에 불과한 상속전문변호사 중 2명의 상속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사건은 불명확성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증하고 있는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상속분쟁에서는 상담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소송의 정확한 예측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속분쟁에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해주고 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홍채희 기자 jywoo@dailysecu.com 2018(년) 07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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