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속전문변호사 오경수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유류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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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문제를 놓고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원만히 협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상속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간단한 절차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누가 재산을 얼마나 분배받는 것이 정당한지란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나눌 재산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강도는 아주 강렬할 수 있다.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절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두 가지 절차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절차이다. 이 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재산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를 했거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이다. 이 때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일컫는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원고가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며 다양한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승소제조기’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는 상속전문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상속유류분 분야는 일반 민사사건의 법리와 가사사건의 특수성이 얽혀 있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오경수변호사는 “상속유류분 소송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 리가 없는 제3자인 재판부에게 특별수익,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유류분 부족분 등의 입증과 반박을 하여 소송결과를 얻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의 승패와는 연관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심력을 낭비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패소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는 특정분야에 주력하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변호의 질은 올리고 선임비용은 절감시키는 일에 성공한 전문로펌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오경수 상속전문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상속전담센터도 상속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화된 로펌으로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속유류분소송의 승소를 이끌고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과 같은 특정분야에 주력하는 로펌들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법조계도 의료계와 같이 단일 분야에 전문성을 강조하는 로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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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김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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