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쉽게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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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나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얼마든지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출생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전처소생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오빠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게 하는 등의 경우가 비일비재 했는데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신분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생모와는 법률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생모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하기 어렵다. 반대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친자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그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가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확인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친생자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의 오경수변호사는 몇 가지 사항만 분명히 한다면 비교적 쉽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지금 원하는 가족관계의 정리만으로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가령,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것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도 같이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둘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앞서 친자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소송절차에서는 유전자검사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당사자 중 어느 한쪽(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모두)이 이미 사망한 경우 유전자샘플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친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척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이 제척기간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다양한 신분법상의 권리 변동이 함께 일어나는 친생자소송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인 오경수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물론 친생부인의 소송이나 각종 상속유류분 소송에 이르기까지 가사상속 분야를 주력분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준비와 재판출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이라면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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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영 기자 승인 2020.01.16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