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실무상 중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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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분할형태 등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그들의 주소를 탐색할 수 있다. 만일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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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에 관한 이견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경우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대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때문이다. 이 두ㄱ 가지 사안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다양한 상속분쟁을 수임해 해결하고 있고, 상속유류분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오경수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먼저 분배해주는 제도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것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여상속인은 기여분도 인정받고 남은 상속재산에서 또 구체적 상속분만큼 분배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를 분배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여분의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에 관한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로 해결을 한다."


또한 오경수변호사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제도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생전 증여+유증)한 사람이 있으면 그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하자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있고, 특별수익이 상속분보다 크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받을 재산이 없게 된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평한 상속재산분배를 강요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고는 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유류분 전담로펌 법률사무소 세웅에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12-13 1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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