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장 중요한 2가지 논점
- 관리자
- 조회 : 1,79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 소송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대부분 주저 없이 소멸시효와 기초재산의 산정을 들고는 한다.
소멸시효 문제가 모든 소송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어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이며,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원고의 승소액(또는 피고의 패소액)이 일정 공식에 따라 바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소멸시효에는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있는데, 일단 원고의 권리는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당사자가 사망하여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유념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준 것을 안지 몇 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먼저 장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그래서 1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베스트셀러인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공동저자이며, 현재 현직에서 다양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된다. 그 이유는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시점(기산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또는 유증)으로 권리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증여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을 때 이 소멸시효 완성이 소송의 핵심 논점이 된다. 보통 이러한 경우 원고는 정말 몰랐다고 하고, 피고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법정다툼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기초재산의 확정이다. 이 기초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산한 후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공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송인혁,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을 지속적으로 줬다거나, 장남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장남의 재산만으로는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장남이 재산을 받은 것은 가족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나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전산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법률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기초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모든 재산은 시가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현재 시세가 공시(KB 국민시세, 한국감정원)가 필요 없다. 그런데 감정을 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 가령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수용되어 형상이 크게 변경되었다면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장남이 받는 재산이 외제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크게 되는 물건일 경우에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경우들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타당한 평가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소송의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도 가산되기 때문에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생각하여야 하고, 특별수익자가 제3자이거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은 전부 인정되는데 피고가 받은 특별수익에 대한 증명이 약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원고는 자칫 패소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임할 것을 유류분분야에서 출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논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송인혁, 오경수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조언을 얻길 희망한다면 어려워 말고 상담요청을 해보기 바란다
소멸시효 문제가 모든 소송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권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어 피고에게 매우 강력한 방어수단이며,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원고의 승소액(또는 피고의 패소액)이 일정 공식에 따라 바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소멸시효에는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있는데, 일단 원고의 권리는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당사자가 사망하여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유념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준 것을 안지 몇 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먼저 장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그래서 1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베스트셀러인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공동저자이며, 현재 현직에서 다양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된다. 그 이유는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시점(기산점)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또는 유증)으로 권리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증여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을 때 이 소멸시효 완성이 소송의 핵심 논점이 된다. 보통 이러한 경우 원고는 정말 몰랐다고 하고, 피고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법정다툼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기초재산의 확정이다. 이 기초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가산한 후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공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송인혁,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을 지속적으로 줬다거나, 장남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장남의 재산만으로는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장남이 재산을 받은 것은 가족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나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전산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법률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기초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모든 재산은 시가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현재 시세가 공시(KB 국민시세, 한국감정원)가 필요 없다. 그런데 감정을 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 가령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수용되어 형상이 크게 변경되었다면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장남이 받는 재산이 외제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크게 되는 물건일 경우에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경우들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타당한 평가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소송의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도 가산되기 때문에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생각하여야 하고, 특별수익자가 제3자이거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은 전부 인정되는데 피고가 받은 특별수익에 대한 증명이 약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원고는 자칫 패소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송에 임할 것을 유류분분야에서 출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논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송인혁, 오경수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조언을 얻길 희망한다면 어려워 말고 상담요청을 해보기 바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영 기자
승인 2018.02.2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