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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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송인혁 상속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세웅)
 
 
상속재산분할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로막는 사정들이 많은 관계로, 최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특수한 사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가서도 고스란히 상속인들 간의 대립 지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특수성을 알아야 협의든 심판이든 상속재산분할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다.
 
상속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은,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가 없다는 점 ② 상속은 권리관계의 포괄적 승계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다양하다는 점 ③ 상속재산분할은 분할대상, 분할비율, 분할방식의 확정이 단계적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당사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1인이라도 분할의 내용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화해를 할 수도 없고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매듭지어야 한다. 모든 공동상속인의 참가와 합의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조정, 화해)의 전제조건이므로, 단순히 다수 상속인들의 입장이 어떻다 하여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관계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원인이다. 여기에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주식, 채권 등을 모두 집합한 재산이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량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해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각 상속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분할대상인 재산을 확정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분할비율을 정한 후, 구체적으로 각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하게 된다. 즉, 상속재산분할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위와 같은 각 단계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기 쉽다. 분할대상 재산 확정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분할비율에서는 증여와 기여분의 존부 및 정도, 분할방식에서는 재산 취득 및 유지과정과 현 이용실태 등이 자주 문제되고 있다.

상속분야에서 활발한 변호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오경수 상속변호사는 “과거 상속재산분할은 주로 협의단계에서 장남이나 잔존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권리의식이 제고되면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각 단계마다 심리하여야 할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들도 다양하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므로 상담에 앞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상속은 다른 분야보다도 매우 특수성이 강한 분야이다. 따라서 사건의 이해도가 높고 능숙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는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불평등한 상속분배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상담센터를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무료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며 상속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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