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친생부인의 소송과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변호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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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전공한 법률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중에 ‘친생추정’이라는 것이 있다. 친생추정은 과거에 유전자감정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단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는 것이 바로 친생추정이다. 그리고 이 친생추정은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로만 깰 수 있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친생추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친생추정은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이 친생추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카락 몇 올만 있으면 친자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한 시대이다. 그래서 사실 위 친생추정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은 친생추정을 유지하고 있어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통해서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강제하고 있다.

 

과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모든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했는데, 그나마 최근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 2018. 2. 1.부터 개정민법의 시행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수한 친생자사건을 전담해 처리한 경험을 가진 오경수, 송인혁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기존 친생부인의 소송과는 달리, 전 남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이 생모의 일방적인 청구만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인 허가가 되더라도 이 허가사실이 전남편에게 통보가 되므로, 사실상 전 남편에게 아이의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기는 어렵다.”라고 실무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또한 오경수, 송인혁변호사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즉,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된 경우와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에 자녀가 출산한 경우에는 과거처럼 친생부인의 소송을 거쳐야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친생부인의 소송에는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이 제척기간을 지나쳐버리면 더 이상 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우회절차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우회절차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경수, 송인혁변호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자들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벼운 전화상담의 경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해보기 바란다.




FAM TIMES


박태호 기자  2018-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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