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공유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유자와 대금정산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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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1은 원고2, 피고1의 부친. 피고 2는 원고1과 사업 동업자.
원고1의 배우자 A는 피고2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고,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지분은 원고1, 원고2, 피고1이 상속. 그런데 피고1과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되어 공유물분할을 할 필요성이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2와 부동산 공유상태를 유지하고 싶었고, 다만 피고1과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싶었음. 그리하여 부동산 시세 감정 후 피고1의 지분을 원고1과 원고2가 매수하는 형태로 공유물분할청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1, 원고2, 피고2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피고1의 지분을 원고들이 매수하는 형태로 공유물분할.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