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 행방불명된 동생과 공동상속인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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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사건본인(부재자)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데, 사건본인이 행방불명되어 재산처리를 못하는 상황.
그리하여 청구인은 사촌형제를 사건본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본인의 재산을 분배하려고 함.
2. 소송의 경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부재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의 사촌형제를 선임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본인의 몫을 현금으로 남겨두고 상속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마무리.
3. 소송의 결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