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이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 후 손자녀들에게 온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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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 A, B, C, D, E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이고, 이중 D, E는 미성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자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함. 피상속인의 세 자녀는 본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신청인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음.
2.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의 세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것이 수리된 순간 신청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그리하여 개정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함. 이후 신청인들의 한정승인 결과를 가지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이의신청을 하였음.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신청 인용(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