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기소유예(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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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친하던 후배 여직원A(고소인)과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술자리 등에서 A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을 만지며 뺨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는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가. 고소인은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준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사건 당시 A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각종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제시하고,
② 사건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리를 주장하였으며,
③ 그 밖에 고소인의 고소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엿습니다.
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되, 반성의 마음과 각종 재범방지 노력을 검사에게 보였을 뿐 아니라, 변호인이 직접 나서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