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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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예고했다.
우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자차담보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 시에도 국산차는 보험개발원의 기준을 따르지만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정한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회사가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지금은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수로 전부 파손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바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해 폐차 후에도 약 2주 동안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면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올리고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2 06:00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
송고시간 | 2018.04.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