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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친누나에게 떠넘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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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음주 뺑소니 후 친누나에게 범행을 떠넘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9시1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SM6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 추적에 붙잡혔다.

붙잡힌 뒤 현장에서 A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요구대로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많이 취해 진술을 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다음날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고 현장을 돌아보던 중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친누나인 B씨(33)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했고 경찰 조사에 B씨를 보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범행을 발뺌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압수수색영장집행을 통해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음주 뺑소니를 B씨에게 떠넘기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를 남매에게 제시하자 B씨는 범행사실을 자백했으나 A씨는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CTV자료가 없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음주 뺑소니 뒤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며 “동일범죄 범죄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은폐를 위해 도왔던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친족간의 특례 조항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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