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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 긁고 가는 '주차테러', 이제 범칙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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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20만원 이하 범칙금 신설...'문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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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주차장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면 처벌을 받는다. 도로 외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지상주차장 등에서도 타인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속칭 주차테러)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파손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있던 기존 입법 공백을 보완한 조치다.


도로 외 공간은 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과 차량 이동로를 말한다.


다만 시동을 끄고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소위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해당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가 추가됐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포함했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aza@mt.co.kr)

입력   2017.10.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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