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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학생, 사고·전과 없는데 징역 실형 법정구속 이유는[판결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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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운전 엄단 사회적 필요성 매우 커.. 재범 위험성 높다고 판단"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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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20m 구간을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대학생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음에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2020년 6월 13일 새벽 4시경 동네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다른 주점까지 약 20m를 술에 취해 운전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34%였다.

21일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판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2020고단498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판부는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 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재판부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법정구속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조항 ②항은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반영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정리해 설명했다.

대전일보 유재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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