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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들 항소심서 줄줄이 벌금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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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52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까지 낸 음주 운전자 형량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졌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30)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

입력 : 2019-04-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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