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도 최소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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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되고 채용 비리와 관련 공무원이 표창을 받아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 감봉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이는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정직이나 강등, 두 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강등 또는 파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ㆍ인적 피해가 나면 최소 정직 처분된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사고 후 구조 등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물적 피해의 경우 정직 또는 해임, 인적 피해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이 표창을 받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금품과 성,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징계에 대해서만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과 채용 비리 등의 공무원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무원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