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하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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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청구..법원 상속권상실 결정
- 용서제도 신설, 상속권 계속 인정 가능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일 국회 제출
- 지난 20대 국회서 회기 만료 자동 폐기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지난 2019년 11월 사망한 후 20년여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지난 2월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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