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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1 10:56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전문적인 조력 받아 대처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5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12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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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법무법인세웅



2019년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 되었었으나, 위헌성을 제거한 개정 법률이 2023. 4. 4.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부의 법률 개정 외에도, 경찰과 검찰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원칙적인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고, 법원에서도 과거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인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법한 사안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교사.군인.공무원 등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고 연금도 감액된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사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도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해고될 수도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내에 1회라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법원의 최후경고로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고, 특히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세웅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시면 결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실수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일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뉴스 이혜진 기자 soseww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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