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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5 18: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침해된 상속권리 되찾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10  
   http://www.lawissue.co.kr/view.php?ud=BI251524167036beeb3268c_12 [736]



[로이슈 이가인 기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은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상속인이 자신에게 보자오딘 최소한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이다. 여기서 '최소한도의 권리' 즉, 모든 상속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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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준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딸들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장하자는 것이 유류분의 취지이다. 그 취지에 따라 딸들에게 유류분이 반환되는 순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은 그 부분만큼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무리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장남 또는 아들에게 주고 싶어도 결국 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유류분만큼은 장남 또는 아들에게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장남 또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듯이, 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적게 받아야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반환의무자와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유류분반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다. 여기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액수를 초과하여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제3자이다. 반면에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들이다.


이때의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받은 재산이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며느리나 손자녀 또는 사실혼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일정한 요건 하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사망시까지 있었던 증여재산과 유증재산만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여 당시 그 증여행위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모두 알았을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상속 유류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유체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감적액, 금전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시점과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사이의 물가지수를 비율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산정한다. 이밖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확정, 유류분반환 비율, 유류분반환 방법, 배우자 특별수익, 소멸시효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등장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시작에서 끝까지 상정 가능한 모든 쟁점들을 두루 꿰뚫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변호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경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거친 상속 유류분 사건의 베테랑이며, 베스트셀러인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을 출간한 저자이다. 현재 법률사무소 세웅에서 가사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2017년 대한민국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이슈 이가인기자]

기사입력   2017-09-25 1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