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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9 17:49
상속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4  
   http://www.lawissue.co.kr/view.php?ud=BI2915251235176beeb3268c_12 [8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송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비송절차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우선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보충적 절차이다. 이 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ㅜ분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공동상속인으로 2남 2녀가 있는데 막내를 제외한 형제들은 장남이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데에 동의하였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된 부분(차남과 장녀의 상속분은 장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가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장남이 차남과 장녀의 상속분을 할애 받았음을 전제로, 장남과 막내와의 상속재산분할만 심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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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차남과 장녀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하기는 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보충적 절차라는 점은 다음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위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인 2남 2녀 간에 상속재산을 1/4씩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협의가 되었다. 다만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하여는 협의되지 않았다(누가 부동산을 가지고 누가 예금을 가질 것인지, 혹은 부동산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장남의 단독소유로 하되 가액을 정산할 것인지 등).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분할비율'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분할방식'에 관하여만 심리하여 결정하게 된다. 1/4의 비율로 분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에 앞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 상속전담센터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사안이 발견된다. 이 경우 그러한 협의를 주장하는 측은 협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거, 반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상속법리에 따른 새로운 분할을 원하는 측은 협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을 반증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 원격 소통 증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제안에 동의할 의사가 분명하고 확정적이지 않다면 함부로 덜컥 동의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타진 단계에서 오고 가는 문자나 이메일 등의 내용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화제를 몰고 있는 송인혁변호사는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수재로 상속 분야에 자신의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속 분쟁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자문을 제공받길 원한다면 송인혁변호사와 해답을 찾아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슬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29 15: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