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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2 18:13
급증하는 상속 분쟁의 궁금증,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Q&A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18  
   http://www.lawissue.co.kr/view.php?ud=BK0116353239336beeb3268c_12 [810]



[로이슈 이가인 기자] 양성평등의식과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가사비송에 해당하지만 일반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과거의 권리관계의 변동원인을 주된 심리대상으로 하면서, 유언이나 기여분 등 가사사건 특유의 법리까지 가미되어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논의되는 주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의 답변을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상속분쟁사건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대표변호사에게 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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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민법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한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이러한 분할비율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몇 가지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새로 정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들 수 있습니다.


Q2.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의미한다. 즉,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 분할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이 이전된 모든 경우를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하여 그에게 미리 상속분을 선급한 것으로 평가되는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Q3. 기여분이란 무엇이며 기여분이 인정되면 분할비율이 왜 달라지나요?


A.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인 공동상속인은 기여분결정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변론 추정되고 기여분의 유무와 정도가 우선적으로 심리됩니다. 기여분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상속재산의 선점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데 장남의 기여도가 40%로 인정될 경우, 장남은 총 60%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기여분에 따라 40%를 먼저 선점+나머지 60% 중 장남의 상속분 1/3인 20%).


Q4.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험금은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보험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특정함으로써그 특정인만 혼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거나, 연금성 보험(매월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 일회적으로 목돈을 예치하는 보험으로서 적금과 유사한 형태)으로서 상속인 중 일부만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Q5.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A.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할비율이 정해지면 다음 순서는 분할의 구체적 방식을 정할 차례입니다. 상속재산 분할방식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등의 방식이 있고, 각 방식들이 혼용되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방식은 재판부가 상속인의 주거나 경제적 상황, 피상속인의 유지, 상속재산의 사회경제적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피력하여야 합니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11-01 16: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