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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9 17: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적인 조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70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1374&thread=10r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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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 세웅)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 공식’이라는 수식에 따라 소송의 승패여부와 승소금액이 결정되는 독특한 성질의 민사소송이다. 위 공식에 들어갈 숫자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는 공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의 주요논점은 당연히 공식에 대입할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공식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원고의 유류분비율을 곱하고 그 값에 원고가 받은 재산을 빼는 과정이다. 여기서 ‘유류분비율’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와 공동상속인의 숫자로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액수'와 '원고가 받은 재산의 액수'가 공식에 대입할 주요 '숫자'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이 숫자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간단하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액수'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유증재산도 포함)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손자, 며느리, 형제 등)에게 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값에 상속채무를 빼서 계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액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유류분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의 오경수, 송인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실무상 가장 어려운 작업은 바로 피상속인이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찾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증여’라고 되어 있다면 피고가 이를 부정하기 어렵지만,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형식, 이른바 ‘매매형식의 증여’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취득자금이 인출된 흔적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고의 증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오경수, 송인혁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계좌이체로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했다면 이 역시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피상속인이 집에 금고를 설치하여 그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면서 증여를 하였다면 더욱 추적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금고에 들어간 현금의 출처, 피상속인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의 관계, 현금 증여 후 피고의 재산 증가분 등 여러 퍼즐 조각을 맞추어 큰 그림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에서 자금흐름 추적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일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강제수사의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법원 역시 무작정 추적 권한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의 전 계좌정보를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는 법원의 권한 발동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기사입력 : 2018. 04. 09.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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