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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16:56
형사전문변호사 현승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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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故윤창호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와 관련된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 중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3%로 낮추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법정형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단속기준치가 낮아지고 2회의 음주운전부터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 때문에 소위 ‘음주 2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방대한 형사법 분야 중에서도 교통범죄를 주력으로 처리하며 ‘무죄제조기’, ‘승소제조기’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 현승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상 검찰에서는 음주 2진에 해당하면 대부분 정식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교원·군인 등의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징계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현승진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최근 검찰과 법원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승진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전문성을 강화한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로펌이다. 여러 분야보다는 교통범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여타의 로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승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사정이 존재해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 혹은 직업상의 불이익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해야 하는 경우나 집행유예 중의 재범을 포함해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의 사건에서 특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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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