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새로 도입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을 한 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 친생추정이 무엇이기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지금 현직에서 관련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부인 허가청구 구별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다.
우선 친생추정이란 개념은 무척 낯선 개념이다. 2020년 현재, 머리카락 몇 올만 있으면 친자관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유전자감정기법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때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발한 1986년 이후이다. 즉, 유전자감정기법으로 친자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가족관계 법률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무척 최근의 일이다.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를 남편이 자신의 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일단 남편의 친자라고 추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친자를 출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친생추정의 범위는 꽤 넓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민법은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성질상 적어도 부부 한쪽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여성은 전남편을 상대로 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과 다시 마주해야하는 고통을 강요받을 수 있었고, 아이의 출산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려야만 했으며, 자칫 아이 친부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전남편이 고의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할 경우 그만큼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에서는 전남편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남편의 절차관여 없이 친생추정이 손쉽게 배제될 수 있다.
다만 개정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전남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친생부인허가청구 사안에서 전남편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이 알려질 확률이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전남편의 의견청취 없이 허가청구를 운용하고 있어 전남편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법조계의 중심지 서초동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가사상속상담센터를 개소해 각종 친생부인의 소송 및 친생부인 허가청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간단한 전화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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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승인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