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초을 박성중 후보 유세원 차도 위 유세 논란/ 경찰 “후보자 측에서 문의나 협조 요청없었다” 입장/ 논란일자 박 후보 측 “시정하겠다” 밝혀/ 민주당 “박 후보 서초 유권자 대표할 자격 없어” 논평
▲박성중 후보 관계자가 차도 위에서 유세하는 모습. 독자 제공
미래통합당 서울 서초을 박성중 후보 측의 안전불감 유세가 논란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겸한 출근길 유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후보 유세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유턴하는 곳에 정차했다. 문제는 일부 유세원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옆 사거리 정중앙 부근에서 계속 유세를 벌였다는 점이다. 현장영상에 따르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데도 유세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인사를 반복했다. 유세원도 위험할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여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민 맘카페인 ‘서초 엄마들의 모임’에는 박 후보를 지탄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한 회원은 “아침 출근길에 차도 많은데 교차로 한가운데에 유세차를 세워놓고 아예 축제분위기”라며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서 보행자도 불편하고 사거리 한가운데까지 나와서 피켓을 흔드니 신호받고 지나가는 차들 화들짝 놀랐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 그 부근에서는 그렇게 유세를 해왔다”며 “경찰들도 그 부분은 다 양해를 했다. 이미 문의를 한 상황이고 문제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안전지대 개념이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거리에서 선거운동 하나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후보 대부분 조용한 유세를 치르겠다는 분위기”라며 “해당 후보자 측에서 문의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맡는 현승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웅)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유세를 벌이는 행동은 차량운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후보 측은 “유세원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선거유세를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각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과 안전불감증, 몰염치까지. 박 후보는 서초구 유권자를 대표할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최형창·이종민 기자 calling@segye.com
입력 : 2020-04-03 13:10:33 수정 : 2020-04-03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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