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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9 10:15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주의할 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74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22814001629…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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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대표변호사
   
 
 
 
[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하는 자유는 인정하되,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물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순순히 반화해 준다면 문제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재산을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을 반화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문제를 놓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생각하지 않아 무턱대로 소 제기를 하면 패소하기 십상이다. 오늘은 다양한 상속 유류분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와 함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꼭 검토해야 할 점을 소개하겠다.

첫째, 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데, 민법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봐야 패소를 면할 수 없다.
 
먼저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는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다. 단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인데, 중요한 점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단순히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계산할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한 다음 ,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공제해 보면 된다.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큰 재산을 받았더라도 자신 역시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이 많다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보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세금 문제이다.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하는 사람은 반환하는만큼 증여세가 취소되고, 유류분을 반환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을 반환받는 사람이 상속세에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세금 문제도 미리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넷째,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사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안에서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이지만, 매우 특수한 분야라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절차를 마무리 짓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여러모로 바람직히다.

지금까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았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밖에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침해당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속 분쟁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6.12.2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