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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6 09:38
상속재산분할 협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94  
   http://www.bithu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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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협의내용의 실행 과정 상 하자 문제로 상속회복청구 등 재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구두합의 후 모든 상속인들이 장남에게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상속등기절차를 위임하였는데, 장남이 이를 가지고 엉뚱하게도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부할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어떠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를 미리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다. 민법 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하는 공유지분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1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위와 같은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전부를 위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상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하는 등기 혹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단독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을 당사자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등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모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동의하도록 하여야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결여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고 상속인은 협의분할 무효확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 오경수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화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의 배신행위이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한 상속지분등기는 차후에 새로운 협의나 심판으로 언제든 경정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여 한 상속등기는 협의나 심판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상속인들은 위임받은 상속인이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상속포기각서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사전 구두합의 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차후에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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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press@bith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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