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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9 16:33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40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329153131909819501_12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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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오경수 변호사



[로이슈 이가인 기자]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즉시 공동상속인들은 등기 없이도 각각의 상속분을 지분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위와 같은 상속인 간의 공유관계를 단독소유 관계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한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이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 법정상속인분의 1/2 내지 1/3)조차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경우 수증자에게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모두 상속과 관련된 소송절차이기는 하지만, 전자는 가정법원의 관할이고 후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다. 이와 같이 관할법원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상속사건에서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먼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민사소송이 더불어 문제되는 경우를 소개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명백히 상속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만을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 또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할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상속인들은 우선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어머니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음으로써 위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야 비로소 가정법원에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토지와 예금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예금만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딸이 아들에게 토지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하여도, 일단 상속재산인 '예금'의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전담상담센터 송인혁,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상속소송임에도 불고하고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는데 일부 재산이 미쳐 증여되지 않고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분쟁이 일어난 상속인 당사자 간에는 유산상속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 증여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부터 하여야 한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이라면 같은 재판부에서 위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심리할 수 있겠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송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상속과 증여가 혼재된 사안이라면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세웅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무료상담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로이슈
이가인기자
기사입력  :  2017.03.29 15:32 (최종수정 2017.03.29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