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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5:4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및 친생부인의 소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02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70404140522484008901_12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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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 이가인 기자] 친자관계의 진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와 가족들이 잘 알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관한 권리 및 의무는 가족들이 잘 아는 그 진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의 기재에 따른다. 아무리 실제 친자지간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로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법률적으로 남이다.

 그렇다면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다르거나, 보통의 방법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가족관계를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친생자소송이다. '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바뀌면 신분관계 자체의 변동이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 친생자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다. 여기서 친생자관계 '존부(存否)'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친생자소송은 그 목적이 다르고 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르기 떄문에 상황에 맞는 소송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이른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민법은 혼인 기간에 임신된 태아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추정을 바로 '친생추정'이라고 한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기간은 꽤 길어서, 실제로 전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 절차가 지연되어 아이가 이혼신고가 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느 아이의 친부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생추정을 제거했어야 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이 친생추정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5. 4. 이 친생추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다만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국회가 민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친생추정 규정은 여전히 살아있기 떄문에 여전히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하다. 다행히 2017. 3. 친생추정 규정을 삭제한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긴 했지만, 국회에서 이 법안을 언제 통과 시킬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물론 국회가 의결을 할 떄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얼마나 클지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태어났거나 출산이 임박했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기약 없는 민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ㅡㄴ 것이 여러모로 낫다." 고 말하고 있다.

 다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소송이다. 아버지가 전처 소생을 후처 호적에 올리거나,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경우는 부지기수다.

 그런데 아무리 생모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호적상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라면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어머니가 아닌 호적상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그 분이 진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에 맞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오경수, 송인혁 대표변호사는 "친자관계를 확인 또는 부정할 수 있는 유전자감정결과가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할 것인지, 유전자 감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누구와 누구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는지, 신속한 소송 수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관할법원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진행 과정에서 미리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고민이 잘못되면 수개월이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고, 자칫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충고한다.

 가사상속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특수한 케이스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은 시간적·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거품을 제거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전화문의를 하면 관련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로이슈 이가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4.04 14.06 (최종수정 2017.04.0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