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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8 15:39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범죄) 불이익과 대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3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17082516342615636beeb3268c_16 [928]



[글로벌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지난 달 대검찰청에서는 '2016. 범죄분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 10년 전에 비해 약 14배정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언제든지 손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아무런 규제 없이 각종 초소형 카메라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 낳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어두운 부산물인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 또는 제공하는 경우 등에도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이라도 후에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무조건 최소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명령이나 주거지 주변에 우편물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고지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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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피해자에 의해 적발되어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있거나, 이미 삭제한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휴대전화 메모리를 복원하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증거가 명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검사나 법원에 보여주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전혀 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촬영을 하려는 의도조차 없었던 경우라면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 혐의를 벗어야겠지만, 실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사법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경주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사건의 목표와 진행방향을 정한 후 각 방향에 맞는 최적의 계획과 준비를 해야한다.


다만 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몰카범죄)에 대한 차별화된 노하우를 자랑하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는 간단한 전화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문의를 해보기바란다.


[글로벌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kim@

2017-08-25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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