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최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각 술의 종류별로 잔의 크기가 다르기 떄문에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딱 한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후 사고 발생률이 감소한 외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치나 횟수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범죄로 구속되는 경우와 달리 음주운전 구속의 경우 당사자가 자신이 구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는 경우 신변을 정리하거나 구속 이후 자신의 일이나 가족들의 생계 등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현승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십수 년 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미미 했을 때를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강화된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구속이 될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경찰관이나 행정사, 심지어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의 잘못된 말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많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된 경우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를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 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일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라면 구속에 대비하고 구속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를 맡고 있는 현승진변호사는 구속 가능성이 상당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베테랑 변호사이다.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참고하기 바란다.
[로이슈 이슬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1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