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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3 16:4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필요사례와 실무답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1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12041&thread=10r02 [1087]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내용은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등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만, 설령 실제 친자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는 등 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대로 당사자 상호간에 상속이 일어나고 부양의무를 져야 한다.

다양한 친생자소송을 수행하며 많은 의뢰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 송인혁, 오경수변호사는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부인과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끌다가 사실혼 처(妻)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배우자 몰래 혼외자를 낳은 경우, 고아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조카를 양자로 들이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실제 수임을 요청하는 사안들의 대표적인 예를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여 잘못된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고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잘못된 친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고,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다. 이 두 가지 소송을 합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라고 한다.

위의 예에서 자녀 입장에서 볼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와 생모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그리고 생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여 양 소송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소송 중 어느 한 쪽 소송만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아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고아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 확인이 이루어지면 고아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고아는 공적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카를 양자로 들이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부모와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그리고 친부모의 출생신고(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면, 기타 인지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송인혁, 오경수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최종 목적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와 일치시키는 것인데,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결과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소송과 같이 해야 하는 소송이나 후속조치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가사상속 분야에 특화된 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세웅은 다수의 변호사와 실무진이 직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전반적인 업무와 그 후속절차까지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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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홍명희기자

기사입력 : 2018. 5. 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