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산을 못 받은 상속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사실이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실제 최근 10년 사이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사건 수가 약 6배가량 증가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바람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 절차이다. 다만 재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결정을 일부 번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침해된 권리’란 최소한도의 보장을 의미한다.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리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일정 비율은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1순위)라면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2순위) 또는 형제자매(3순위)라면 법정상속분의 1/3이 된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각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절차를 거쳐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결과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송인혁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알렸다.
첫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대신 다른 민사 청구권보다 소멸시효가 짧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데 반해, 유류분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액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소송의 원고가 되는 상속인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충분한 재산을 받았다거나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한 재산을 분배받아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면 이 소송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부족분이 있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셋째,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준 증여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이다. 단순히 피상속인이 재산을 준 사실을 온 가족이 알고 있다거나, 주변 친지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이를테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또는 전표), 주주명부 등이 확보되거나 확보할 방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채로운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소송이다. 고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 등록을 완료한 공인된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임해 보길 권한다.
한편, 상속분야에 특화된 로펌인 법률사무소 세웅은 상속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특별한정승인 등 상속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료상담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홍명희 기자)
기사입력 : 2018. 06. 08.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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