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유언에 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후에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뜻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 분쟁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 분쟁은 피를 나눈 형제들을 철천지원수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분배할 것인지 명확하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유언 작성을 미루다가 치매 기타 다른 질병이 생긴 상태에 와서야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의 효력을 놓고 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심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겨야 한다.
그럼 어떻게 유언장 작성방법을 숙제해 작성하여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사후의 분쟁을 막겠다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눌 필요는 없다. 자식 중에서 부모와 가정에 더 헌신적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일이 안 풀려서 유독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재산을 언제나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것이지 상속인들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오로지 피상속인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유언의 자유'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제도가 있다. 유류분 반환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을 자녀들 중 일부에게만 전부 물려주거나, 자녀들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치가 서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덜 받은 자녀가 많이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 된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포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더라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재산을 유언으로 정리했더라도 자녀들이 취득하는 재산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 유류분반환이라는 상속분쟁으로 자녀들 사이에 큰 싸움이 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어려 유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오경수 대표 변호사는 "재산을 자녀들 중 일부에게만 물려주고 싶더라도 재산을 받지 못할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될 재산의 개략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유류분만을 보장해 줄 자녀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것인지 미리 치밀하게 계산을 하여야만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오경수변호사는 "유언에서 실무상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 처리 문제이다. 세금을 물납하지 않는 이상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유언을 할 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한 유언장 작성방법은 이처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미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유언을 작성한다면, 사후 상속분쟁이 생겨 상속인들이 지출하여야 할 큰 소송비용과 쓸데없는 감정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 관련된 도움을 원할 경우 상속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에 문의하면 자세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로이슈 이가인기자
기사입력 : 2017.03.16 15:39 (최종수정 2017.03.16 15:39)